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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음주운전을 했어요. 경찰조사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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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돌파구를 찾아드리는 전문 행정사입니다. 아름다운 제주도 여행 중이거나,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중에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음주 단속에 걸리셨다면 아마 눈앞이 캄캄하실 겁니다. 당장 처벌도 두렵지만, "도대체 경찰 조사는 어디서 받아야 하는 거지?" 하는 현실적인 고민부터 다가오기 마련이죠. 특히 육지(내륙)에서 놀러 오신 관광객분들이라면 "조사받으러 비행기 타고 또 제주도에 가야 하나?"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실 텐데요. 오늘은 제주도에서 적발되었을 때 거주지에 따라 경찰 조사를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조사 장소를 변경하는 꿀팁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제주도민이 조사를 받는 곳 육지 관광객이 조사를 받는 곳 (이송 신청법)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핵심 주의사항 제주도 음주운전 처벌 기준 1. 제주도민이 조사를 받는 곳 현재 제주도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계신 도민이라면 아주 간단합니다. 적발된 장소를 담당하는 관할 경찰서(해당 지역의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제주도는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뉩니다. 제주동부경찰서: 제주시 동쪽(일도동, 이도동, 구좌읍, 조천읍 등)에서 걸렸을 때 제주서부경찰서: 제주시 서쪽(연동, 노형동, 애월읍, 한림읍 등)에서 걸렸을 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 전 지역에서 걸렸을 때 단속에 걸리고 나서 보통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기다리시면 담당 수사관(경찰관)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이때 본인의 일정에 맞춰 출석 날짜와 시간을 조율하신 뒤 방문하시면 됩니다. 2. 육지 관광객이 조사를 받는 곳 (이송 신청법) 가장 걱정이 많으실 육지 거주자분들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범죄 조사는 '사건 발생지(사건이 일어난 곳)'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제주도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게 원칙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다행히 우리 법에는 피의자의 편의를 봐주는 '거주지 이송 신청(내가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