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시 측정기 입만 대고 시늉 음주측정불응죄, 최신 행정심판 재결례 분석


전체 글 요약: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나온 최신 재결례를 바탕으로, 음주단속 시 호흡 측정기에 입만 대고 부는 시늉만 하는 행위가 왜 예외 없는 면허취소 처분으로 이어지는지 알아보고 현실적인 대처법을 전해드립니다.

음주단속 시 측정기 입만 대고 시늉 음주측정불응죄, 최신 행정심판 재결례 분석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언제나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음주운전 구제 전문 행정사 이천호입니다.

간혹 저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술을 많이 안 마셔서", 혹은 "단속 현장에서 너무 당황하고 겁이 나서" 음주 측정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아예 안 하겠다고 도망친 것도 아니고, 입만 대고 부는 시늉은 열심히 냈는데 경찰관이 거부 처리했습니다. 이거 면허 살릴 방법이 정말 없나요?"라면서 답답해하시곤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에서 나온 아주 의미심장하고도 단호한 최신 재결례(2026년 5월 20일 발표된 행정심판의 최종 판단)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음주운전 혐의로 위기에 처해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글을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현장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측정기 입만 대고 시늉한 사건의 전말과 판단

  2. 음주측정불응죄 위기 시 현실적인 구제 전략

1. 측정기 입만 대고 시늉한 사건의 전말과 판단

  • 1) 사건의 발단: "입만 대고 시늉만 냈을 뿐인데..." 최근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운전자 A 씨의 사례입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A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당하게 호흡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음주측정기에 실제로 숨을 깊게 불어넣지 않고, 그저 입만 갖다 대며 부는 시늉만 반복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명백한 '음주 측정 불응'으로 판단했고, 결국 A 씨가 보유하고 있던 제2종 보통 면허와 소형 면허를 모두 취소 처분했습니다.

  • 2) 운전자의 주장: "초범이고 생계형 운전자입니다, 선처해 주세요!" 운전면허가 한순간에 모두 취소되자 눈앞이 캄캄해진 A 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A 씨의 주장은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의뢰인분들의 절박한 사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 "음주 측정을 거부하려고 고의로 도망치거나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범입니다."

    • "당장 운전을 하지 못하면 먹고살기 힘든 생계형 운전자(운전이 수입원과 직결된 사람)입니다. 이번 한 번만 면허 취소 처분을 감경해 주십시오."

  • 3) 행심위의 판단: "기각, 측정 거부는 예외 없는 취소 사안"

    • 첫째, 측정 거부는 법조문상 예외가 없는 '필요적 취소(의무 규정)' 사안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관할 시·도 경찰청장은 해당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행정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의무 사항이기에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법적으로 감경해 줄 근거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 둘째, 차라리 측정에 응했다면 기회가 있었다. 행심위는 특히 "만약 운전자가 순순히 측정에 응했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 정지에 그치거나 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었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수치가 높게 나올까 봐 무서워서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바람에, 스스로 구제의 기회를 완전히 걷어찬 꼴이 된 것입니다.




  • 결과는 안타깝게도 '기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침)'이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경찰의 면허 취소 처분이 아주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행심위가 밝힌 단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음주측정불응죄 위기 시 현실적인 구제 전략

현장에서 단속에 걸리면 누구나 두려운 마음에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끌어보자', '수치가 안 찍히게 살살 불어보자'는 생각으로 시늉만 내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는 '호흡 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어넣어 수치가 찍히게끔 협조하지 않는 행위'를 명백한 측정 거부로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또한 음주측정거부는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기 때문에 형사처벌 감경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측정 불응으로 적발된 상황이라면, 다음 두 가지 방향 중 내게 맞는 현실적인 구제 노선을 정해야 합니다.

  • 첫 번째 전략: '측정 불응'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하기 내가 측정을 거부하려는 의도가 없었거나, 경찰의 단속 절차에 문제가 있었음을 파고드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천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 같은 지병이 있어서 폐활량이 부족해 호흡이 제대로 안 들어간 것이다"라는 점을 의사 진단서로 소명하는 방식입니다. 혹은 경찰관이 불응 시 발생하는 면허 취소 불이익을 법적으로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절차적 위법'을 사유로 무죄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 면허 취소 처분 역시 원인 무효가 되어 철회될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전략: 혐의를 온전히 인정하고 처벌 감경요소에 집중하기 현장 상황상 억지를 부리기 어렵고 명백히 거부한 것이 맞다면 섣부른 변명은 독이 됩니다. 음주측정불응은 일반 음주운전보다 법정형의 최저선과 최고선이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성문과 탄원서는 물론이고 '차량 매각 증빙 서류', '알코올 치료 상담 내역' 등 재범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양형자료(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고하는 유리한 자료)를 남들보다 훨씬 촘촘하게 준비해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본인이 겪은 현장 정황이 고의 없는 행동으로 풀려날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철저하게 양형 조건을 조력받아야 하는 상황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교통 사건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긴밀하게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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